노동위원회는 폭행을 중대한 직장질서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해당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정당하게 본다. 동료근로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서울행법 2001구31529 판결), 해당 근로자가 평소에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은 상당 기간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경과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행위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당성원칙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 기준과 여기서 말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II. 불법행위 책임과 성립요건
1. 불법행위 개념과 기타 법률행위와의 관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속에서 진행되는 시장 개방, 무역장벽의 축소․ 철폐, 국가간 경쟁 등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국내시장에서 보호받던 산업들이 국제경쟁에 노출되고 재화에서 용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산출물이 치열한 국제경쟁에 놓이게 되면서 기업은 생존 차원에서 기업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수 백 명을 헤아리던 과거의 어두운 현실을 돌이켜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희생과 민주적 열망이 이제야 법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될 때
3.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결근 30일에 달할 때
4.전염병, 정신병, 기타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5.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6.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본인이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제19조 휴직기간
전 조의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겠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